직원 조세 감면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에 등록한 기업은 직원을 IB 전문가로 등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혜택
- 전문가에게는 주정부 개인 소득세를 환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제1년과 제2년에 100%, 제3년에 75%, 제4년에 50% 그리고 제5년에 25%입니다.
국제 업무 전문가
- 보수*는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문가는 근무 시간의 70%를 국제 금융 업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행정 지원 및 비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최소 근무 시간 요건은 없으나 보수는 IB 수입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행정 지원 및 비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은 프로그램 참여사의 관련 그룹당 4명으로 제한됩니다.
- 특허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수에는 급료, 임금, 수수료, 기타 급여 등이 포함되지만, 주식 옵션과 그 외 (캐나다) 소득세법 제7조(제1(4)항 국제사업활동 규정)에 명시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원 전문가
- IBA 프로그램 소속 회사는 임원 전문가(Executive Specialist)를 핵심 의사 결정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임원 전문가는 IB 취업 소득에 부과되는 BC주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납부한 주정부 소득세 환급률은 제1년과 제2년에 100%, 제3년에 75%, 제4년에 50% 그리고 제5년에 25%입니다.
- 연봉*은 $25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수는 프로그램 참여사의 국제 금융 사업 수입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사의 관련 그룹에서 일하는 임원 전문가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됩니다.
*보수에는 급료, 임금, 수수료, 기타 급여 등이 포함되지만, 주식 옵션과 그 외 (캐나다) 소득세법 제7조(제1(4)항 국제사업활동 규정)에 명시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요구조건
- 해당인은 서면 고용계약 체결 직전까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IBA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
IBA 프로그램은 BC주 재무부가 관리합니다. 관련법이나 주정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편의상 안내용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관련법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IBAA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이 법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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