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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국제사업을 하는 기업에 고유의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대다수 국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BC주에 내는 기업 소득세의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BC주의 국제금융활동(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IFA)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적격 활동은 대부분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며, 모든 활동의 성격은 본질상 국제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일방이 비거주자와 더불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또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BC주에서 IFB를 행하는 기업은 국외 입지와 연관된 위험이나 뜻밖의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조세 구조를 지닌 연안 또는 북미 입지에 기능을 외부조달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BC주의 세제상 이점

  • 2010년 1월 1일부터 BC주 기업 소득세율은 10.5%로 인하됐습니다. 기업 소득세율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인하되어 10%가 됩니다.
  • 연방 세율도 인하 중입니다. 연방 세율은 매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 2010 18.0%
  • 2011 16.5%
  • 2012 15.0%

2012년이면 IFA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사업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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