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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법인세 혜택 등록된 국제금융사업(international financial business)(IFB)을 하는 기업은 IFB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주정부 기업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에 IFB를 개설하는 기업은 등록 사업의 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주정부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특허 활동에 대하여는 75%). 해당 기업은 BC주의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 활동은 대부분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며, 모든 활동의 성격은 본질상 국제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일방이 비주재사와 더불어, 비주재사를 대상으로 또는 비주재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적격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국제사업활동법(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IBAA)
IFB 개설 요건
기타 정보 IBA 프로그램은 BC주 재무부가 관리합니다. 관련법이나 주정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편의상 안내용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관련법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IBAA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이 법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