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활동
적격 국제금융활동은 일반적으로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의 성격은 본질상 반드시 국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일방이 반드시 비거주자(비주재사)와 더불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또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조세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격 활동
- 디지털 매체 유통(2010년 신규)
- 청정 기술(2010년 신규)
- 탄소 배출권 인증 및 거래(2010년 신규)
- 투자금 관리 및 사무(2010년 신규)
- 일방이 비거주자인 경우 대출 또는 예금 수취
- 비증권사에 의한 비거주자와의 단기 투자 거래
- 비거주자를 위한 금융상담 제공 또는 금융조사 보고
- 비거주 금융 사업체의 금융 활동과 직접 관련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 비거주자의 매출채권이 상환청구 불능 방식으로 매입된 경우의 팩터링 매출채권
- 비거주자의 무역 매출채권을 수수료 또는 커미션을 받고 회수
- 비거주자를 대신한 외환 활동 또는 투자 관리
- 비거주자가 발행하여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유가증권 투자를 (거주자 대신) 관리
- 비거주자의 금융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당사자로서 유가증권(파생상품 포함)을 취급. 캐나다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파생상품 포함)을 취급.
- 주요 장비 또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사용 불능이 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대체 지원 서비스 제공
- 비거주자 및 캐나다 국외 재산이나 행사와 관련한 생명, 질병, 사고 이외의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캡티브 보험은 적격 활동.
- 모든 차용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채 상환 보장
- 금융기관 또는 외환 종사 기업의 외환 취급. 거주자 및 비거주자 거래가 모두 적격 활동.
- 허용 특허의 판매, 양도 또는 인가, 해당 기업이 보유한 허용 특허 발명품을 기반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최대 8백만 달러까지, 75% 환급 혜택. 생명과학 특허 및 환경 관련 특정 특허(폐수, 연료전지, 발전(풍력, 태양열, 조력))는 적격 활동.
- 영화 상영 및 TV 방영 권리를 캐나다 국외로 배급
- 직접 금융 리스로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리스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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